인천공항렌트카 ANT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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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렌트카 대여안내
  •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 기본 대여자격
      승용차

      만 26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 고급 대여자격
      고급, SUV, 9인승 이하 승합차

      만 26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 승합차 대여자격
      11인승 이상 승합차

      만 26세 이상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 차량대여 기준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면허 고객

    •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속국가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국내면허 고객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실 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보험안내

    ANT렌터카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래의 보험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ANT렌터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있으며,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보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책금은 회사내규에 의해 각 50만원 발생합니다.

    • 무한대 보상

      제1운전자/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 현장 사람(탑승자포함)

    • 최대 1억원까지(건당)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 상해 1,500만원까지(1인당)
      사망/후유 5,000만원까지(1인당)

      보험에 해당되는
      제1운전자/제2운전자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단,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ANT렌터카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면책금 휴차보상료 최대보상기준
    손해면책제도 가입 최소 20~50만원 대여료의 50% 차종별 한도액
    손해면책제도 미가입 없음 대여료의 50% 전액 고객부담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 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면책금이란,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소금액을 의미합니다.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휴차보상료란?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폐차/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 안전/신뢰의 사유)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

    • 01 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
    • 02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시
    • 03 임차인(제 1,2운전자)외 운전중 사고 시
    • 04 무면허 운전 사고 시(또는, 면허의 효력 정지)
    • 05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06 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손해
    • 07 임차 중 물품(타이어,내비게이션,차량키,체인)등의 파손및 분실, 실내악취 발생시
    • 08 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외 초과운행 및 대여료 체납시 이후 발생한 사고
    • 09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10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천재지변(태풍 혹은 폭설등)발생 시 체인, 견인, 차량회수/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요금체계

    • 기본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
      (대인,대물,자손,자차) 포함

    • 초과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초과기간요금 적용

    • 부가서비스

      부대장비 이용 시
      (사전예약필수)

    • 지불방법

      임대차계약시(배차)
      사용예정금액 선불결제
      반납시 최종 추가요금 납부

    • 결제방법

      신용카드(국내/해외)
      현금결제(원화)
      계좌이체

    환불규정
    • 인수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10% 부과
    • 인수기간 24시간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항공결항일 경우 전액환불
    • 환불계좌의 예금주가 예약자명과 동일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 ※조기반납의 경우, 계약서상의 반납 일자 및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 반납 시부터 중도해약 수수료 10% 제외 후 환불 적용 됩니다.
    연료 및 주행거리
    •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납 시는 출발 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 연료 부족분은 반납시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주행거리는 350km/일 으로 과도한 주행시 추가금 발생합니다.
    계약연장
    •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반납 3시간 전에 자사로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이 지연 될 경우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합니다.
    • 24시간 이상 연락두절 및 임의 무단사용 시 렌터카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하거나, 대여료 체납이후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및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시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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