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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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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6 19:25 조회2,707회

본문

1종면허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 만료일자 기준 이후 1년간 운전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만료날짜 기준 1년안에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하셔야하며, 1년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취소됩니다.

               만료일 이후 갱신시 기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3만원"이 발생합니다.

 

2종면허 : 현행법상 만료기준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각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이후 갱신시 기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2만원"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내운전면허 갱신만료에 대한 대처방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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